​'청약조정 대상지역' 상반기 2만8000가구 아파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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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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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0개 단지, 2만7522가구 공급예정…"청약자격 등 확인해야"

최근 서울에서 한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올 상반기 2만8000여 가구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1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1~6월)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총 60개 단지, 2만7522가구로 조사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3일 강남발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25개구 민간택지 공공택지 △과천·성남 민간택지 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민간택지 △세종 공공택지 등 전국 37곳을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 제한 대상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조정지역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가구주 자격을 얻어야 한다. 1순위 자격을 갖춘 가구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 소유 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 대상인 가구주 역시 1, 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지역 대상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 또는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은 11·3 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 적용되며 가구원도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주택에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40%(전용 85㎡ 이하)가 계속 유지된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20~30%에 달한다”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어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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