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직불금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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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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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보전 장치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관계없이 ha당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18만8000원/80㎏)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준다.

수령 대상자는 2005~2008년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기존 농업인을 비롯해 2014~2016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 중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가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농촌 외 거주자 중 1만㎡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들녘경영체 농업법인 400ha)다.

밭 농업 직불금은 품목 제한 없이 지급하는 밭 고정직불금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뉜다.
2014∼2016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고를 120만 원 이상 올린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촌 외 거주자는 면적이 1ha 이상이거나 900만 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당 밭 고정직불금은 평균 45만 원, 논이모작 직불금은 50만 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당 농지는 55만 원, 초지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모든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로 경작을 해야 가능하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 제출서류를 확인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6원 1일∼9월 28일)을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에 추가해 5년 이내 등록이 제한된다. 허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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