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개발호재 따라 갈린 집값…재산세 4~5%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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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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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상승률에 필적한 재산세 4~5%가량 상승 예상

  • 지역 내 최고가 단지들…보유세 추정치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

2017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기준 주요 주택 보유세 추산 표. [자료제공=김종필 세무사]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대전과 제주 등을 예로 볼 때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역별로 열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개발호재 유무가 희비를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0.60%포인트 오른 4.75%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지역은 제주제2공항, 영어도시, 주택건설사업 등 전역에 걸친 개발호재 여파와 토지 가격 상승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대폭 증가하며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

또 부산 일대는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등지의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됐고, 수영구 지역의 휴양지 개발사업, 전반적인 주택신축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세종시는 정부 이전 여파로 주택수요가 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밖에 서울시는 다가구, 상업용 부동산 신축 등에 따른 수요가 크게 늘었고, 주택 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역시 전년대비 가격이 올랐다.

업계는 올 공시가격이 5%에 가깝게 오른 만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4~5% 선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역 내 최고가를 기록한 단지들의 경우 보유세가 10%를 웃도는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필 세무사가 주요 단지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조사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29억원에서 올해 143억원으로 10% 가량 오르면서, 재산세도 3033만원에서 3369만원(추산)으로 11% 정도 뛰었다. 또 보유세는 1억7503만원 선으로 추산된 가운데 전년대비 18.78% 상승했다.

부산서 가장 가격이 높은 수영구 수영로 481번길 소재 단독주택은 올해 보유세 추산치가 312만원으로 전년대비 23.33% 올랐다. 이 단지의 올 재산세 추산치는 210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4.33% 가량 상승했다.

또 제주시에서 가장 비싼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단독주택은 올해 보유세 추산치가 301만원 선으로 작년 200만원에 비해 무려 50% 상승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75% 상승한 만큼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재산세도 이에 필적해서 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의 경우 10% 수준밖에 적용되지 않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고가주택 수요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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