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제주 18%vs대전 2% '극과 극'…재산세 5% 더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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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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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8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5%를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공항 건설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제주와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상승해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4.75% 상승했다. 이는 전년(4.15%) 대비 0.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2010년 1.74% 상승 이후 8년째 상승세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53%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인천·경기는 각각 3.26%, 2.93%의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광역시는 5.49%, 시·군은 4.91% 각각 오름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18.03%)·부산(7.78%)·세종(7.22%)·대구(6.01%)·서울(5.53%) 등 7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그러나 대전(2.56%)·강원(2.84%)·경기(2.93%)·충북(3.08%) 등 10곳은 평균에 못 미쳤다.

제주는 제2공항 등 각종 개발사업과 외지인의 투자 증가가 공시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은 인구 유입에 따라 주택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가격이 올랐다. 서울은 다가구주택 등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 재개발사업 영향 등이 가격 상승세를 견인했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등의 순이었다. 변동률 하위권에는 경남 거제시(0.36%)와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 등이 자리했다.

주택별로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 지하 2층~지상 1층짜리 단독주택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 대상 중 가장 비싼 주택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9억원에서 올해 143억원으로 10% 가량 가격이 뛰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 가격 구간대별로 가장 증가폭이 컸던 주택은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었다. 지난해 29가구에서 올해 54가구로 86.2% 늘었다.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41.0%),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37.8%) 등 주택도 크게 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도 지난해 913가구에서 1277가구로 39.8% 뛰게 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약 400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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