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종부세 대상 40% 는다…고가주택 상승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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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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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13가구서 1277가구로 뛰어…2015년 대비 64% 증가

전년 대비 단독주택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 등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대상도 증가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가격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은 22만가구로 평균 가격은 4.75% 상승한 1억2139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격 구간대별로 가장 증가폭이 컸던 주택은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었다. 지난해 29가구에서 올해 54가구로 86.2% 늘었다.

이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53.3%) △5억원 초과~6억원 이하(52.1%)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41.0%)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37.8%) 등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1가구 1주택자 기준 9억원)도 지난해 913가구에서 1277가구로 39.8%(364가구) 늘어나게 됐다. 2015년(775곳)과 비교했을 때는 64.7%(502가구)나 뛰는 셈이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주택 대부분은 서울(1132가구)에 위치해 있었다. 경기에서는 116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에 포함됐으며, 울산(13가구)과 대전(5가구), 인천(4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집값이 9억원을 넘어서며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집값 상승률보다 보유세 상승 부담이 더 큰폭으로 늘게 된다. 예컨데 작년 공시가격이 8억66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억700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1가구 주택 보유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작년에 400만원 가량의 재산세만 납부했다면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총 425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집값은 4.7%로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였지만 보유세 상승률이 전년대비 6.10%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토지비와 건축비 등 상승이 지속되는 점도 고가 주택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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