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인천시 카셰어링 공식 사업자 5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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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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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린카]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그린카가 인천광역시와 카셰어링 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5년 연속 인천시 카셰어링 공식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8일 인천시청에서 진행되는 업무협약식에는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그린카 이용호 대표 등 인천시 및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와 그린카는 △인천시민의 카셰어링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저소득층 대상 무료 쿠폰 제공, 봉사활동 차량 지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 대상 할인쿠폰 제공과 같은 카셰어링 연계 공익사업 강화 △그린존(차고지) 확대를 통한 카셰어링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인천시 내 카셰어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그린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원하는 장소에 이용한 차량을 반납할 수 있는 ‘프리존 편도 반납’ 서비스를 포함한 카셰어링 편도 서비스를 확대•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500세대 이상 입주 가능한 신규 주거 지역에 그린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카셰어링 서비스가 인천시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인천시 공식파트너로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해온 그린카는 인천시민의 자동차 이용문화를 변화시키고, 인천시의 교통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해왔다. 그 결과 그린카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천시의 그린카 회원 수 11배, 차량대수 3.3배 증가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린카는 앞으로도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천시 내에 950대 이상의 차량 투입과 439개소 이상의 차고지 설치를 목표하고 있다.

이용호 대표는 “이번 인천시 카셰어링 공식 사업자 선정은 지난 5년간 인천 시민들의 카셰어링 소비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으로 판단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그린카는 전국적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경험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카는 5년 연속 인천시 카셰어링 공식 사업자 선정을 기념해 인천시민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2월 14일까지 그린카 고객이 인천시 내 그린존(차고지)에서 차량을 대여하여 5시간 이상 이용할 때마다 인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 쿠폰을 자동으로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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