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총장은 2013~2015년 3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수 억원을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쓴 지출에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으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해왔다.
심 총장은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 실질적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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