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함안군은 지난 7일 군수실에서 위원장인 차정섭 군수를 비롯한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8일 함안군에 따르면 이날 심의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대상자 4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수급권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비롯해 의료급여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이번 개최심의를 시작으로 그간 서면심의 위주로 진행해왔던 심사를 대면심의 위주로 실시해 의료급여와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나가기로 했다.
차 군수는 "해마다 의료급여비용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수급권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때인 한편, 모든 수급권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급여 대지급금과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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