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는 8일 발표한 입장발표문에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에 대해 “성신여대는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심화진 총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심 총장은 즉시 항소할 예정입니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총장 개인 비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등 학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소송 관련 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했는데, 이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판단해 학교 운영 책임자인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했던 사안입니다”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에 대해 “성신여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닌데도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장을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심 총장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