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앞서 고 씨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파견된 헌재 직원에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고 8일까지 따로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변론 기일까지 고 씨의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고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 측이 대체 증인으로 신청한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인 소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인 구인이나 소환 불응에 따른 처벌 등의 강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 헌재는 고씨와 류씨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까지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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