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경남도의회 '학교급식사무조사특위' 지적사항 이행실태와 2016년도 학교급식 지원예산 집행사항을 중점 감사했다.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도는 이번 감사로 9개 분야에 38건의 지적에서 교육지원청이 2개 업체에 10억9600만 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지역업체간 입찰담합으로 1,756건 174억2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일부업체는 위장업체까지 설립하여 급식시장을 잠식하는 불법사례도 545건 140억81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사특위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고 있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청은 지침에서 정한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자율로 변경함으로써 육류 납품 업체들이 유전자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저급의 쇠고기를 납품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교육지원청은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 한다는 명분으로 일선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주관업소로 지정하여 1인 수의로 계약 체결토록 강요한 사실이 있었으며,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김치, 수산물, 가금류, 공산품 까지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리 발주토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있었다고 도는 밝혔다.
식자재 밴드업체들이 고용한 홍보영양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자사 제품을 구매토록 로비활동을 통해 자사업체명과 제품명을 지정하는 특혜를 제공 받는가 하면, 연초에 수립하는 학교급식 계획에 특정업체와 제품을 지정해 수의계약토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1인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를 제공받는 등 새로운 불법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식자재 납품업체들은 입찰 투찰 시 서로 모의하여 낙찰가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월별, 학교별로 나누어 낙찰 되도록 서로 담합 하는가 하면, 서로 간에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투찰 또는 고의로 유찰시켜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부부, 친인척, 직원명의로 입찰 참가지역에 위장업체를 설립․낙찰 받은 후에 실질적인 납품은 다른 업체가 하고, 부산, 대구 소재 대형유통업체가 경남지역의 시․군에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낙찰 받아 도내시장을 잠식하는 등의 불법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판매업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업체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은 사실도 확인되어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소홀히 하여 도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법률 위반 5개 업체를 고발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입찰담합 등 유착이 의심되는 29개 업체와 5개 기관 관련 공무원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중대과실로 잘못된 행정을 한 51개 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분은 교육감에게 요구하고, 단순 경미한 과실 215개 학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행정감사 사례로서 학교 급식 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투명성이 도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때까지 매년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학교급식 감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인천, 전북 등 전국의 광역 지자체의 문의와 자료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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