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식처분 축소' 특검, 청와대 외압 포착한 듯… 공정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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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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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처분해야 할 주식을 절반으로 줄여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 논란'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8일 정부의 삼성그룹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특검 조사도 자진출석해 받았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2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만 이듬해 3월1일까지 매각하면 된다고 줄여 발표했다.

당초 순환출자 해소에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주식처분 규모를 줄여준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정황은 기업집단과의 담당 직원 업무일지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 3일 공정위 부위원장실, 사무처장실,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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