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요즘 시대에 전안법은 현실성이 없다"라며 "안전이 중요하지만 위험과 비례해서 규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해외 사례에서도 가죽, 의류, 잡화 등을 정부가 강제 인증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와 강제규제를 나누고 유발의 책임정도에 따라 제조자·유통업자·판매자를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제품 안전성의 중요성도 손상시킬 수 없어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전안법 관련 근본적 방안 강구 의사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전안법은 수입자와 판매자 부담을 늘린 측면이 있어 소비자 보호 취지는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이행되는 부분을 재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며 "법 개정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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