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행정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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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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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가 행정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17 정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한다.

우선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재)발급이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스템 개선에 따라 5월부터는 전자적처리도 가능해질 예정으로 있는 등 분야별로 제도가 다양해진다.

▲ 부동산 거래 신고
(기존)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추가)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가 지난달 20일부터 실거래 신고대상으로 추가 됐다. 또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의무가 신설됐다.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빈병 보증금 제도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보증금이 물가수준과 유리병제조원가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된다. 2017년 1월1일부터 생산된 제품부터 400㎖미만은 종전 40원에서 100원,400㎖이상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시행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용기와 라벨이 훼손된 경우도 이전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

▲ 일회용 병입수 사용 제한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등의 일회용 병입수(페트병)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조례’에 의한 것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공기관등에서는 각종회의 및 행사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휴대용 물병(텀블러)사용이 권장된다.

▲ LPG차량 일반인 이용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으로 LPG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없이 일반인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 보건위생 활성화 방안 추진
숙박업 식품접잭업 재난대비 의무보험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등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추가 시행된다.

▲ 종이 없는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도입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종이서류가 감소하고 허가이력을 관리할수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표준시스템이 지난달 31일부터 도입된다. 또 건축허가 신청시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는 UPIS로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세움터 시스템 기능이 변경될 뿐 아니라, 단독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 신청이 가능해 진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책자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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