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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서울캠퍼스 정원 108명 2019년까지 안성으로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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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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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감사 결과 따른 행정처분 지난해 12월 결정

[중앙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중앙대 서울캠퍼스 정원 108명이 추가로 2019년까지 안성으로 이동해야 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 단일교지 인정과 관련해 건축면적 8500 평방미터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캠퍼스의 정원 공대기준 108명(인문 기준 179명)을 2019학년도까지 안성캠퍼스로 이동하도록 지난해 12월 처분했다.

계열별로 이동 정원 인원이 달라지는 것은 공대의 경우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해 교지 면적 당 수용 인원이 더 적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으로 그동안 안성캠퍼스의 정원 470명 정도가 서울로 이동한 가운데 이번 처분을 통해 공대기준 108명의 정원이 다시 안성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단일교지 심사 당시 안성으로 정원 190명을 허위로 이전했는데도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이전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던 비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통해 이행하도록 해 중앙대가 2017학년도 생명공학대학 대학원 190명의 정원을 안성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에는 중앙대에 양 캠퍼스간 상생과 균형 있는 발전을 권유하는 안성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처분안을 논의한 결과 행정절차상의 이행과 학생 피해를 고려해 기존 정원 이동을 되돌리지는 않고 2018학년도부터 안성캠퍼스의 학생 정원을 서울캠퍼스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단일교지 승인 조건 변경 결정을 했다.

교육부는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유죄가 확정 이후 위원회를 열었으나 관련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난달 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을 내렸다.

현재 중앙대 재학생이나 올해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가 재판에서 직권남용이 드러났는데도 기존의 정원 이동을 전부 되돌리지 못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비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했다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다.

교육부는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그대로 단일교지 취소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원 정원 190명을 원상회복하고 학부정원도 일부 되돌린 것을 감안해 단일교지 취소 처분까지는 하지 않고 승인 조건을 변경해 2018년부터 안성 캠퍼스의 정원을 서울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대 공대기준 서울캠퍼스 정원 108명을 안성으로 2019년까지 이동하라는 행정처분을 했다”며 “기존 단일교지 승인을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안성지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캠퍼스 활성화를 중앙대에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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