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위원은 결의안을 통해 “중국 선원조차 한국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불법조업과 횡포가 도를 넘어선 데에는 해경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이 그 중심에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려면 해양경찰을 부활해 군사 충돌의 완충 역할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를 거치는 현재의 보고체계로는 해상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부활된 해양경찰의 인천 환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조정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국민안전처장, 행정자치부장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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