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업분야는 4개 분야로서 결혼장려 사업, 출산장려 사업, 아빠의 육아참여 권장사업, 결혼·출산 장려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부산시 소재 결혼·출산·여성 관련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연구기관, 학교법인 등이다. 지원규모는 단체당 1개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단순 집합교육, 단체의 홍보사업 등 이벤트 및 일회성 사업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추진한 사업의 면면을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연극, 음악회, 대학생 결혼·가족가치관 인식전환사업, 직장맘 직장대디 응원 프로젝트 등 13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부산지역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사회지도층 50여명이 참석해 '출산선포식'을 개최함으로써 저출산은 사회지도층과 시민이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아이와 함께 행복이 영그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들이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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