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출석 증인 취소·추가 증인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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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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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판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불출석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의 증인 신문을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납득할 사유가 아닌 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지난 기일에 밝혔다"며 "저희가 증거로 채택한 여러 기록이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으로 신문 내용은 다 파악할 수 있어 채택 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이날 추가로 법정에 불러달라고 한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에 대해 "직접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증인이 아니라 채택하지 않겠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이달 22일 직후로 변론을 끝내고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내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억측이 나오고 탄핵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다시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변론 말미에 "이 사건 탄핵심판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해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여기 계시는 쌍방 대리인 관계자도 (헌재의 공정성에) 우려되는 언행을 법정 안팎에서 삼가주시길 다시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탄핵심판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권한대행은 "심판정 밖의 시끄러운 고성과 소음 탓에 심리 진행이나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며 "이런 부분은 업무에도 관여되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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