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 을)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1년 부족한 점포수를 대체하기 위해 전국에 노후화된 공중전화 부스 2000대를 임차해 ATM 점포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해당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1684억원인데 손실액이 1662억원이 넘는다.
이 사업은 2011년 3월 기업은행 임부장급 회의에서 조준희 전행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회의 직후 당시 미래전략실 김성태 실장(현 부행장)의 지시로 미래전략실에서 맡았다. 그로부터 3개월 만인 2011년 6월, 기업은행은 KT링커스와 시범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6개월 뒤 10년 기간의 2000억원대 사업 계약을 맺었다.
길거리점포용 공중전화 부스는 KT의 로고와 공중전화가 들어가는 KT링커스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은 계약 당시 부스 제작료 전액을 5년에 걸쳐 용역료에 포함시켜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부스 운영을 5년 이내에 중단할 경우 부스제작원가의 잔존가격을 기업은행이 전액 지불해야 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기업은행 길거리점포의 부스 제작 업체는 큐브인사이트"라며 " 해당 기업의 설립월은 2011년 6월로, 길거리점포 사업 계약 체결 시기와 겹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이 큐브인사이트와 직접적으로 길거리점포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 과정에서 KT링커스, 큐브인사이트와 함께 계약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KT 링커스에 지급된 용역료 945억원의 약 60%가 큐브인사이트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학영 의원은 "길거리점포 사업은 금융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누군가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에게 기업은행 길거리점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요구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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