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달 법제처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해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법제처는 다음 달부터 파주시 조례 324건을 전수 조사해 그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을 선정, 정비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오는 5월부터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 근거 없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등에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가 연내 신속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기용 파주시 소통법무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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