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산면 보문사 일원 매음 1지구에 대한 새로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정원석 판사를 비롯해 총 8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 삼산면 매음리 649번지의 보문사 일원 413필지 93만여㎡의 매음1지구에 대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
매음1지구는 그동안 지적공부 등록 당시 실제 현황과 지적도 등록사항의 불일치가 심해 지적측량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또한 건축행위 등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강화군에서는 소위 ‘지적불부합지’로 소문난 곳으로 2015년 8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첫 삽을 뜬 사업지구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현황측량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소유자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새로이 합의·조정된 경계를 설정하고, 금년 1월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비로소 큰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만일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금년 5월 중에는 새로운 경계가 확정됨과 아울러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강화등기소에 등기촉탁 등을 거쳐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사항들은 위성측량을 통한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 내지 72㎝나 허용되었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 이내로 들어와 더 이상의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이상복 강화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 중 어느 것으로 산정·결정할 것인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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