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접수 대상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유공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용자·근로자·유관단체 임직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포상신청서·공적 조서·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제출한 공적 조서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나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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