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과 관련,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해소와 국가R&D재원이 투입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153억원으로 중소기업이 170여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통해 장비이용료의 60~70% 이내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업 신청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조기 장비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금 500만원 이하의 신청기업은 FAST-TRACK으로 진행한다.
기존 2단계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해 긴급한 장비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적시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권역별로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을 ‘선도형 공동활용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선도형 공동활용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장비지원 뿐만 아니라 장비 운영 인력 교육, 장비이용 애로 기업 발굴·추천 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최철안 기정원 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이 강화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선도형기관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장비활용지원 등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도형주관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충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나노종합기술원, 공주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재)부산테크노파크,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11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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