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1석2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받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0 14: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읍장 양완식)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 한다.

이 제도는 가로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노인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

지난 1월 이후 조치원읍에서는 홍보용 전단 10만장, 벽보 200장, 현수막 500여장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수거됐다.

따라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5평방미터 이상 현수막 2000원(이하 1,000원), 벽보 40원, 전단지 20원 등 개인 최대 50만원, 단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체는 주사무소가 세종시 읍·면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읍·면 거주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 31조에 의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한 시민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2017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계획이 공고되면서 효력이 발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