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평균 1.7% 인하… 공공시설 개선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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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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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리구역별 단위 단가[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지난해 대비 평균 1.7% 인하해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고 있다. 매년 2월말 공고해 부과에 적용한다.

201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중랑·난지·탄천·서남)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1㎥당 71만3000원으로 지난해 72만5000원에 비해 1만2000원이 낮춰진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관련 처리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사업을 시행해 하천수질 개선 및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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