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인적합인증(CoC)분야에 80억2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45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기적합선언(DoC)분야에는 23억8000만원, 약 550개 업체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액은 1억원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일반공모는 연중 3차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고, 상시적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은 9월 말 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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