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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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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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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인적합인증(CoC)분야에 80억2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45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기적합선언(DoC)분야에는 23억8000만원, 약 550개 업체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액은 1억원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일반공모는 연중 3차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고, 상시적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은 9월 말 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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