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2017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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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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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8일부터 서울․경기권 총 72회 집행, PC시험은 2월 27일부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는 2017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월 8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레저면허시험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조종면허시험장(한강 난지지구 위치)에서 일반조종시험 42회, 요트조종시험 10회 및 경기조종면허시험장(경기도 가평 위치)에서 일반조종시험 20회 등 총 72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응시자 편의제공을 위해 상시 PC 필기시험을 병행한다. PC시험은 한강안전센터에서 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평일 09시 ~ 18시에 실시하며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09시 ~ 13시에는 주말시험도 가능하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건전한 레저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자 스스로 안전운항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서는 지난해 총 70회에 걸쳐 조종면허 정기시험을 집행했고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총 3,057명에게 신규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증을 발급한 바 있다.

면허 취득 희망자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수상레저계(032-650-2351) 또는 서울․경기조종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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