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감사위원회 입주 지연은 2017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 내부공사 때문이며, 입주지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차액은 120여만 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세종시의회 측은 당초 설계계획부터 기자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존 회의실을 기자실로 변경해 설치하려 하였으나 의회건물 공간이 협소해 원안에 따라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원 합의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추가로 고준일 의장은 당시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한 바 없으며, ‘집행부에서 미리 사실을 전달 받았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것’ 이라는 내용은 고준일 의장이 직접한 말로서 고 의장과 시의원들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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