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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직원 책임징수제로 고액체납자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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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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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액 47억 중 23억 정리 목표

[사진=울산 중구]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이 2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2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나섰다.

13일 중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중구의 이월체납액은 110억원이다. 이 가운데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나 차지하고 있다.

중구청은 올해 전체 이월체납액 110억원 중 50%인 55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고액체납자 체납액의 50%에 해당하는 24억원을 지방세 전문가인 세무2과 전 직원 17명을 체납세 징수전담반으로 구성, 책임징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세무2과 전 직원들은 특별 징수 등 2~3개월의 짧은기간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업무피로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단점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지속·체계적으로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고, 유형별로 특화된 추적·조사·징수활동을 벌인다.

세무2과 전 직원 17명은 체납액 2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체납자 646명, 체납액 22억2200만원 상당에 대해 1인 당 38명, 1억3100만원씩 맡아 징수하게 된다.

또 700만원 이상 체납자 155명, 체납액 24억5800여만원은 징수팀 7명이 1인당 22명씩 3억5100만원을 추가로 할당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전담반을 징수담당 직원 6명으로 구성해 2인 1조로 주 1회 이상 징수를 독려한다. 재산은닉과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 면탈여부를 조사하며, 사해행위 취소와 형사고발 추진 등으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 248명의 체납액 30억100만원을 징수한다.

이들은 책임징수 과정에서 부동산, 직장 등 재산에 대해선 압류·공매·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해 징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 능력인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게 중구의 방침이다.

특히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인 징수독려 뿐만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벌인다. 체납처분면탈과 재산명의대여 등 고의적인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선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겐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립을 돕겠지만, 고의적인 체납자에겐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구청은 올 2월까지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여 올해 연간 체납세 징수목표액 39억원의 50%인 19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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