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7층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가장 최근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사례인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참고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수준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도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설 가능성이 크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검찰 소환조사 때 포토라인에 선 뒤 조사 전 중수부장(검사장급) 방에 먼저 들렀다.
조사 전 특별수사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은 생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수본 수사와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건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건의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 중 검찰의 주요 조사 대상 혐의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다.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 계약 강요 등 혐의도 포함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건의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에서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한 부분에서 제3자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에 대한 부당 인사 등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SK·롯데 등 대기업 수사에도 나섰다.
관세청 직원 소환조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SK·롯데 간의 거래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자 조사에 이어 해당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SK와 롯데는 재작년 11월경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3월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비공개 면담했고, 국정농단 주역인 최씨가 주도적으로 세운 K스포츠재단은 두 기업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관세청이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설치를 발표하고, 6월 3일에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당시 공고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을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 계획안이 빠져있어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SK, 롯데그룹의 관계를 파악해 의혹을 규명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두 기업 총수가 면세점 인허가와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닌 지 의심하고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