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간은 왕복2차선 도로로서 평소 양방향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교행과 보행자 통행이 어려워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차량소통 해소 차원에서 착안하게 됐다.
격일주차제는 좌측도로변은 홀수일에 우측도로변은 짝수일에 주정차를 허용하게 되며, 위반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3월 한달을 격일주차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현수막, 배너,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전단지 2천매를 제작, 해당지역 상가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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