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 체납 가구에 주거비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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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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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위기가구 위한 특별대책 마련

아주경제 김지윤 인턴기자 = 서울시가 실직이나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월세를 체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긴급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최근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 실직후 수개월간 월세를 밀린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먼저 주거위기가구에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지원 금액에서 가구원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 공무원 판단하에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잠재 노숙인에 대해서도 지원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약 1200명을 지원한다. 지난해엔 597명을 지원했다.

일정 거처 없이 숙박시설,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자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관계망이 단절된 50~60대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서는 총 3회에 한에 무료 정신건강검증 및 치료를 제공한다. 현재 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 설치·운영한다.

특히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미혼모 가구 등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전입신고 시 부터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주거소송 대행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경찰서·동주민센터·교육청·숙박업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거위기가구를 집중 발굴 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이웃 돌봄단'을 올해 35개동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 주거위기를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집주인, 공인중개사, 고시원 등에 '주거지원 서울시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는 등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지원제도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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