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분야는 설계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등 총 7개 분야다.
변경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 설계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의 배점 기준을 기존 ‘자격 및 등급’에서 ‘등급’으로 수정했다. 특히 배점 기준에서 경력 점수를 기존 6점에서 5점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능력 점수를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되도록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 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기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실적증빙 자료를 실적관리기관과 발주청에서 모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발급받아 제출해도 인정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은 분야별 용역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의 간소화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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