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2016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신고 납부하게 된다.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은 납세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통합하고, 안분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신고서류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본점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일괄 신고 납부하는 등 안분신고 의무를 해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 규정이 신설되는 등 신고 시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법령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위택스로 전자신고 하거나 남구청 세무2과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은행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신고 납부 기한의 말일은 신고 폭주가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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