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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근로소득세 개편하면 20조원 재정 충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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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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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백‧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증세 없는 복지 어려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차기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개편으로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같은 개편작업만 이뤄지더라도 20조원 가량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기백‧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는 조세의 정부지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양한 세목이 있지만 소득세가 소득 분배의 핵심이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은 실질적인 누진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을 통한 조세부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와 관련해 근로소득공제를 없애는 경우 세수 효과가 13조4000억원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되는 구조인 만큼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역시 0.038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이외 각종 보험료 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 효과는 각각 1조9000억원이었다. 이 역시 모두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를 기준으로 3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8965억원, 10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1조43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율 인상만 놓고 보면 법인세가 소득세에 비해 세수 증대 효과가 더 크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공약한 것처럼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면 늘어나는 세수 규모는 4조1700억원으로 나온다.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적용해도 4조7100억원으로 동일한데, 이를 1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면 7조4000억원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

보고서는 “세제개편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에 비해 높은 저소득층 비중을 낮추기 위해 조세 및 재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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