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7일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가 동의하는 때 공단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응시자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한다.
그간 응시자는 실무경력 증명 차원에서 관련 구비서류를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왔다.
두 기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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