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상주시의회 의원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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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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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김태희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의원은 지난 21일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상주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승천원’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추가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증진코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게 승천원 사용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요건으로는 ▲상주시에 소재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타 지역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으로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상주시로 돼있는 경우다.

김태희 의원은 “순직 군인에 대한 승천원 사용료의 전액면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중 안타깝게 숨진 군인과 그 유족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 하는 등 평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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