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올 1~4월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규제 조사 28건, 지난해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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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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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외교부 공동 24일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도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이하 무협)에 따르면, 올 들어 1~4월 동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8건에 달해 지난해 53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012년 16건, 2015년 57건, 2014년 64건에 달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건수의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하여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 상무부는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조사개시된 기업별 총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국가의 기업에 적용된 41건의 평균 덤핑마진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무부는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 시장 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 504조를 통해 상무부가 특별 시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켰으며, 최근 유정용강관(OCTG)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제품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발 보호무역조치는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1962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에 의거한 것으로, 상무부가 특정품목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 및 평가하고 대통령이 최종 승인 하면 수입쿼터를 제한할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멕시코 등 수입품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를 요청할 경우 결과에 따라 35~45%의 관세부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무협과 외교부는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이해 및 대응 제고를 위해 2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외교부, 무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우, 회계법인 삼정 등 수입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 개정을 통해 수입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행태와 사례를 집중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현 무협 통상협력실 실장은 “미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또는 PMS를 사용하여 수입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측면에서는 협력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하므로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사적인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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