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는 병원성 기준에 의해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제 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발생농장에는 방역대설정, 가축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의 강력한 방역대책이 적용되고 정밀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어야만 방역대 해제와 가축 재입식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지난 해 11월 H5N6형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하였고 기존에 발생했었던 H5N8형까지 동시에 검출되면서 50개 시·군에서 3,787만수가 살처분 되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집중소독, 예찰검사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는 4월 18일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4월 4일 이후 20일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형에 비해 피해규모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살처분 등의 강력한 방역대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특성상 유전자 변이에 의한 병원성 증가의 위험이 잠재해 있고 산란률 저하와 폐사발생 등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 및 드물지만 사람에게도 감염된 사례(2016년 중국 광동)가 있기 때문에 방역상으로 관찰이 필요한 질병이다.
이 번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조사는 닭, 오리, 기타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발생상황을 다각도로 조사하기 위해 바이러스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감염역학을 분석하고, 항체검사를 병행하여 계군의 면역수준을 측정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의 방제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정확한 감염상황 파악이 중요하다.”며, “이번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조사를 통해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및 질병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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