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검토를 보고했다.
전월세상한제란 임대차 재계약 시점에 임차료 인상률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2년 더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시장 부작용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바 있다.
현재도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는 확실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 사이에서도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는 의견,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한을 복수로 부여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국회 논의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장 적용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문제는 이 제도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 학회장은 "향후 전국적으로 입주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지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 하락이 예고돼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여전히 5% 정도의 임대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계약갱신청구권제도로 말미암아 임차인들의 주택 구매 시기 자체가 늦춰져 주택거래가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며 "이들 제도를 일괄 도입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선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시행 전 임대료가 대폭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제도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팀장 역시 "올 하반기 이후로는 입주물량이 증가해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긴박한 시행보다는 철저한 연구 과정을 거친 후 시장에 도입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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