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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최저인금 인상 1만원]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국민 공감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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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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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계획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보고하면서 상업사용자와 근로자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별로 1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유통업계 등 상용 상업인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당장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정책추진 의지와 함께 노동자와 기업 간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1만원 관련 전문가 제언[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 및 자영업자들의 지급 능력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능력과 수익성이 보장돼야만 최저 임금 1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영세업자의 파산 가능성과 함께 노동자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시급 적정수준은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일자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자의 임금 상향이라는 정책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최저 임금 인상의 전제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꼭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상업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으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또 영세사업자를 위해 산업영역별, 사업장별로 임금수준의 결정구조를 달리해 최저임금 체계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하지만 영세 기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편제범 호서대 글로벌경영공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손에 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소비가 되는데, 현재 6000원대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하루종일 일하고도 밥값, 교통비 등 2만원을 제외하면 3만원이 고작"이라며 "중장기적인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한쪽이 이득을 보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구조"라며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6400원 수준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연간 16% 정도를 3년간 연속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인력을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인력을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운을뗐다.

국내 사업장의 대부분은 임금상승 여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객관적인 지급 능력을 평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인상률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편의점과 카페 등 자영업자, 마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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