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소통실명제로 통행속도 14.3%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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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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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실명제 3개월 시행결과, 통행속도 36.2km/h → 41.4km/h로 UP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찰이 시행중인 소통실명제가 통행속도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남동대로 등 30개구간 97개 교차로에서 시민·경찰·구청공무원 이름을 내걸고 시설개선, 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통행속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출퇴근시간대 통행속도가 36.2km/h에서 41.4km/h로 14.3%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의 인구와 자동차가 300만명·143만대를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연장율이 7대 도시중 가장 열악해 교통 정체가 심각해지는 여건에서 시민들이 정체해소 아이디어를 내는 등 소통실명제에 적극 참여하고, 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일관되게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왔다.

그 결과, 신호체계 변경과 신호조정 15개소, 차로조정 7개소, 교차로 개선 1개소, 좌회전 금지 후 U턴 전환 1개소 등 24개소를 개선했고, 출퇴근시간대 간선도로에 교통순찰대 싸이카와 각 구청 주정차 단속팀이 협업, 차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영향으로 인천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등을 활용해 시내권 20개소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전년36.2km/h에서 41.4km/h로 14.3% 향상되었다.

소통실명제로 통행속도가 향상된 주요 사례는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주안방면 진출로의 경우 종전에는 1개 차로였으나, ㈜문학개발과 연계하여 2개 차로로 확장한 이후 출퇴근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51.4km/h에서 71.8km/h로39.7%(20.4km/h) 향상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해소되었다.

또 작은구월사거리는 좌회전 신호를 직좌 동시신호로 변경하고 신호주기를 조정한 결과, 통행속도가 46.1km/h에서 66.0km/h로 43.2%(20.1km/h) 향상되었다.

시설개선 이외에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동대로 간석 5거리∼전재울 4거리(3km) 구간은 남동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인해 상습정체가 많았던 곳으로, 경찰 싸이카 2대를 고정배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고 교차로 꼬리끊기를 한 결과, 통행속도가 27.6km/h에서 46.5km/h로 69.1%(19km/h) 증가했다.

이와 관련, 박경민 인천지방경찰청장은 20일 출근시간대에 남구 문학사거리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효과를 점검한 데 이어, 아이디어를 낸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박경민 인천지방경찰청장이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이 자리에서 박경민 청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펼친 생명띠·생명선 캠페인 덕분에 6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가 37.8% 감소한 데 이어, 소통실명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운전자들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안하기를 실천하여 정체 해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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