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서 막혔던 투자유치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돼 관리되어 왔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판단해 강도 높은 규제가 있는 곳인 반면 성장관리권역은 인구와 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각종 개발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처리돼 투자유치가 손쉬운 지역이다.
한편 인천은 강화와 옹진군,서구일부지역,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국가산업단지응 제외한 전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