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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및 중개업소 단속 여파…서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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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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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매매가격 0.03%, 전세가격 0.01% 기록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거래 단속 등의 여파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오름폭(0.04%)보다 0.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전국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 불법거래 현장점검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관망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는 0.08%를 기록, 전주 대비 상승폭이 0.14%포인트나 축소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주보다 0.06%포인트 떨어진 0.12%를 기록했다. 반면 강북권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 증가한 0.16%를 나타냈다. 전체 14개구 중 12개구의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광운대 역세권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등 개발호재로 인한 노원구의 상승으로 강북 전체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0.04%)는 지난주와 동일한 변동률을 보였고 인천(0.02%)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둔화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승률은 0.06%다.

한편 지방(-0.01%)의 경우 개발호재와 신규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부산과 세종이 정부합동 단속 이후 상승폭이 축소됐다. 또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왔던 충남, 충북, 울산은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학군 등 생활 여건이 양호해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과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누적된 신규 입주물량이 많고, 지역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일부 지방은 장기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0.08%) △인천(0.05%) △광주(0.05%) △전남(0.04%) 등이 상승했고 △세종(-0.26%) △경남(-0.23%) △경북(-0.06%) △충남(-0.06%) 등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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