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GS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참여계획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처음 스튜어드십코드 초안을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CGS를 중심으로 2차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에 권한을 이양했다.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코드 제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이후 CGS는 '한국 스튜어드십코드'로 7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제도를 다듬어 왔다.
지난해 11월 CGS가 포함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며 '제3의 전문기관'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제3의 전문기관은 의결권 자문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는 CGS를 비롯해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이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이들 의결권 자문기관의 역할과 수익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CGS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을 맡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동차 수리업체가 자동차 점검기준을 강화하자는 매뉴얼을 만드는 셈"이라며 "금융위가 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과 운영을 CGS에 일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의문이 생긴다. 의결권 자문기관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운영·관리하는 곳은 찾기 어렵다.
영국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협의체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책임규범을 만들었다. 일본은 기업지배구조를 감시하는 주주모임인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가 주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내놓은 바 있다. 영국이나 일본은 모두 금융당국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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