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일자리 기업에 세제혜택ㆍ지원금 '팍팍'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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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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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증대ㆍ정규직 확대ㆍ임금인상…불공정거래 '갑질' 차단 역량 집중

[김효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밝힌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정규직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향상, 즉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와 불공정거래 관행, 이른바 ‘갑질’을 차단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세제, 예산 등 모든 지원 수단이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다.

그 중심에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가 있다. 3대 패키지는 고용증대, 정규직 확대, 임금인상 등으로 구성됐다.

고용증대와 관련, 일자리 수 증가에 비례해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을 신설한다.

현재 운영 중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최대 11%)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15∼29세)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또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고, 청년이 아니어도 고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정규직 확대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금액도 상향한다. 현재 정규직 전환 1인당 중견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원 세액공제를 해 준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증대세제가 있다. 중견·중소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많이 주면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세액공제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를 추진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관행, 이른바 ‘갑질’을 차단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단체구성권을 확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을 유용하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단가를 내리는 행위 등을 담은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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