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병국 의원실 제공]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가지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33.1%로,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평균 패소율 6.9%보다 4.8배 높았다.
납세자가 50억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고액 소송'의 경우, 대규모 로펌에서 조세소송 분야의 실력있는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고 있어 승소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2016년 7월 기준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세청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71명의 국세청 변호사 중 대다수인 53명이 임기제(한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1억원 미만의 소액 조세소송에서는 10% 이하의 패소율을 보이는 반면,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3분의 1에 달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고액이나 쟁점이 복잡한 소송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변호사를 대폭 채용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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