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가 난임 부부 시술비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저소득층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인공수정은 20~50만 원까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00~300만 원까지 △동결배아는 30~10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해왔다.
또한 난임 진단 부부가 시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한 후 시술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난임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서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우선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으며 본인부담금도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만 내면 된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으로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저소득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사전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정부지정 난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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