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건축물정보, 유가족도 쉽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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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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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개정…내년 9월 1일부터 신규 건축행정 서비스 실시


앞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때문에 여러 채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은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경우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행정낭비를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의 경우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반영이 이뤄졌다. 그러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불일치율은 무려 60%에 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와 관련해 국토부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로 처리토록 했다"며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란 건축 인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포함)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전자로 제출하는 전산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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