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공정한 경쟁의 룰’이란 적합업종 필요성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 저해’, ‘통상마찰‘이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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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열린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동반성장위 제공]
15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기업 중심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3+3년)인 총 6년이 만료되는 47개 품목에 대해 현재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또 강제성을 위해 추진했던 법제화는 아직도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일단 권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상태”라며 연말 법제화의 국회통과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강제성을 넣은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골목상권 붕괴를 막자는 취지 하에 자율적으로 2011년 시작된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실제 대기업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리고 있다.
한 동네빵집 주인은 “프렌차이즈는 옆에 작은 가게들이 망할 때까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간다. 정부에서 동네빵집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며 “일본에선 영세가게 옆에는 대형 프렌차이즈가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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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그래프= 중기중앙회]
하지만 이 같은 영세상인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대기업들의 마음속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자유경쟁 시장경제 원칙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당장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요인을 내세운다. 특히 외교적 문제까지 거론하며 ‘통상마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이 골목상권까지 진입하면서 다양한 맛과 특색을 자랑하던 동네빵집들이 문을 닫았다”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독식과 독점이 시장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오히려 더욱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최우선 국정과제 1번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드시 채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중소기업계 당시 최대 바람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설치’보다 업계 일선에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과연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통과 될지, 아니면 다시 계류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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